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무대예술전문인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수 있다.
제 3 조(목 적) 본회는 무대예술전문인들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 그리고 기술적 교류를 통해 실력을 향상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한국무대예술분야 발전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 조 (사 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본 회의 회원들을 위한 재 교육사업
② 국제간의 유대강화 및 기술교류
③ 공연장 시설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설계, 자문, 감리, 감독
④ 기술서적 및 잡지발행
⑤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분 과) 본 협회는 무대(무대기계, 소품, 의상포함), 음향, 조명 3개의 분과를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① "정회원"은 공연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자격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로 한다.
② 자세한 사항은 부칙에 따른다(회원자격 규정)
제 7 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이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한다.
제 8 조(회원의 임무) ①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각분과는 1회원 당 3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한다.
②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 9 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본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2. 본 회의 운영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 회원.
3. 본 회의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
제 10 조(회원의 포상) 본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본 회의 발전에 공을 세웠다고 인정되는 회원
2. 무대공연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본 회의 발전에 적극 협력해준 사람 및 단체
제 3 장 임 원
제 11 조(임 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 15인 이내
③ 감사 2인
제 12 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분과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의 보궐선거는 임시 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제 13 조(임원 및 이사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 이사 간의 분쟁을 촉발하거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한때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한때
제 14 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중 이사장은 3년 감사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6 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대 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논의하며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7 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의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구 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결의하고 사무국장이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14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제적이사 과반수 또는 제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 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22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제 23 조(총회의 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4 조(구 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소 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월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 할 수 없다
제 27 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9 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30 조(위임의 금지) 이사회는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없다.
제 6 장 예산,결산,회계
제 31 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2 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본 회가 의무의 분담,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3 조(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34 조(차입금) 본 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져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5 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 36 조(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7 조(결산) 본 회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9 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이외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국
제 40 조 (사무국) 이사장의 지시나 이사회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 41 조 (법인의 해산) 아래와 같은 절차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제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해산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회가 해산한때는 잔여재산은 회비납부 실적등의 비율로 각 분과별로 균등 배분한다.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 42 조(업무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2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민법 제 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때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3 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의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 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회의 설립당시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지 1]과 같다.
제 4 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2]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