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협회소개

무대예술 전문인을 위한 공식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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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사단법인 무대예술전문인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무대예술전문인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수 있다.

제 3 조 (목 적)

본회는 무대예술전문인들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 그리고 기술적 교류를 통해 실력을 향상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한국무대예술분야 발전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 조 (사 업)

  • 본 회의 회원들을 위한 재 교육사업
  • 국제간의 유대강화 및 기술교류
  • 공연장 시설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설계, 자문, 감리, 감독
  • 기술서적 및 잡지발행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분 과)

본 협회는 무대(무대기계, 소품, 의상포함), 음향, 조명 3개의 분과를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정회원"은 공연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자격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로 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부칙에 따른다(회원자격 규정)

제 7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이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한다.

제 8 조 (회원의 임무)

  •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각분과는 1회원 당 3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한다.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 본 회의 운영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 회원
  • 본 회의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

제 10 조 (회원의 포상)

  • 본 회의 발전에 공을 세웠다고 인정되는 회원
  • 무대공연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본 회의 발전에 적극 협력해준 사람 및 단체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 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이사 15인 이내
  • 감사 2인

제 12 조 (임원의 선임)

  • 이사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는 분과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장의 보궐선거는 임시 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제 13 조 (임원 및 이사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수 있다.

  •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 임원, 이사 간의 분쟁을 촉발하거나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한때
  •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한때

제 14 조 (임원의 선임 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 임원중 이사장은 3년 감사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대 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논의하며 그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
  •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7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의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이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의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구 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결의하고 사무국장이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14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제적이사 과반수 또는 제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 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22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 회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제 23 조 (총회의 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4 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 (소 집)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 이사회는 매월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 할 수 없다.

제 27 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9 조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30 조 (위임의 금지)

이사회는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없다.

제 6 장 예산,결산,회계

제 31 조 (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2 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 회가 의무의 분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3 조 (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34 조 (차입금)

본 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져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5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 36 조 (예산편성)

본 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7 조 (결산)

본 회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9 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이외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국

제 40 조 (사무국)

이사장의 지시나 이사회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사무국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 41 조 (법인의 해산)

아래와 같은 절차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제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해산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 회가 해산한때는 잔여재산은 회비납부 실적등의 비율로 각 분과별로 균등 배분한다.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 42 조 (업무보고)

  •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2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본회가 민법 제 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때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3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의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 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회의 설립당시 임원 및 그 임기는 [별지 1]과 같다.

제 4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 2]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